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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2명 중한 상해 교통사고, 1심 금고 1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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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두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사고 지점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천천히 진행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② 그런데도 의뢰인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③ 그 결과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 두 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④ 두 피해자는 모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유형이고, 이 사건도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좌회전하면서 주변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꾸지 못하면 의뢰인은 금고형을 실제로 복역해야 했습니다. 생업과 가족의 생활이 한꺼번에 멈추는 상황이었고, 항소심은 1심이 남겨 둔 그 '기회'를 실제 결과로 만들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이 실형의 근거로 든 사정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1심 판결은 실형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상해가 중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상해의 정도는 이미 일어난 결과이므로 바꿀 수 없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항소심의 변론은 이 두 번째 근거를 해소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2.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의 핵심 근거였던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사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3. 전력 없음과 반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사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합의·처벌불원과 하나로 묶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길이는 같지만, 실제로 복역해야 하는 실형이 집행이 유예되는 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쳤고 상해의 정도가 중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은 인정 ▲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는 점 요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결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엇을 근거로 실형을 택했는지 읽어내고, 그중 바뀔 수 있는 사정을 실제로 바꾸는 데서 승부가 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이 실형의 이유로 든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해소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역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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