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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이득액이 법정형을 가릅니다

재산범죄

“빌려준 돈, 투자금, 회사 자금.
민사로 끝날 일인지 형사로 갈 일인지가 먼저입니다.”
재산범죄는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형사상 기망ㆍ횡령으로 볼 것인지
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사기ㆍ횡령ㆍ배임이 대표적이며, 이득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 재산범죄
    법무법인태신
  • 재산범죄는 돈이 오간 사실보다 그 돈이 오간 경위가 쟁점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맡아 둔 재산을 임의로 쓴 것인지가 기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인이 여럿인 사건일수록 계좌 흐름과 계약서,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 순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가상자산이나 새로운 형태의 투자 사건은 그 사업 구조 자체를 수사기관에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태신은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부터 따지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제와 피해 회복의 경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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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종류

  • 사기죄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기죄는 상습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 횡령·배임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 배임죄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 특경법위반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법률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
  • 절도·강도

    • 절도죄 :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
    • 강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
  • 손괴

    • 손괴죄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 위조 · 변조

    • 위조 : 문서를 작성한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변경을 가하는 행위
  • 장물

    • 장물취득 : 훔치거나 빼앗은 물건인 줄 알면서 사들이거나 넘겨받는 경우입니다. 중고 거래로 싸게 샀더라도 사정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 장물의 양도 · 운반 · 보관 : 장물을 넘기거나 옮기거나 맡아 두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장물알선 : 사고파는 자리를 이어준 경우로,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처벌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 접근매체(통장 · 체크카드 · 보안카드 · 공동인증서 등)의 양도 · 양수 : 이른바 대포통장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넘긴 경우도 해당하고,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 보관 · 전달 · 유통한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며,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사기 방조 여부까지 함께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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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처벌 규정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사기 형법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등 사용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준사기
(미성년/심신장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2.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컴퓨터등 사용 사기
공갈 형법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갈 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횡령 · 배임 형법 횡령 ·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 ·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증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 배임 1.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횡령 · 배임
절도 · 강도 형법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
(야간 손괴 침입 / 흉기 휴대 · 2인 이상 합동)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절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
(야간 주거침입 / 흉기 휴대 · 2인 이상 합동)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준강도
(절도가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 · 협박한 경우)
강도 · 특수강도와 같은 형
강도상해 · 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 · 치사 1.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물 형법 장물의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손괴 형법 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손괴 1.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상해 발생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망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손괴
(단체/다중/위험물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손괴
(2명이상 공동)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½까지 가중처벌
위조 · 변조 형법 공문서·사문서 등 위조 변조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모용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자격 모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공문서 작성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조 · 변조된 문서의 행사 위조 · 변조한 죄에 정한 형과 같음
(사문서 위조 · 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사문서 등 부정행사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통장 · 카드 등)의 양도 · 양수, 대가를 받기로 한 대여 · 보관 · 전달 · 유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접근매체의 위조 · 변조, 분실 · 도난된 접근매체의 사용 · 판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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