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는 돈이 오간 사실보다 그 돈이 오간 경위가 쟁점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맡아 둔 재산을 임의로 쓴 것인지가 기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인이 여럿인 사건일수록 계좌 흐름과 계약서,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 순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가상자산이나 새로운 형태의 투자 사건은 그 사업 구조 자체를 수사기관에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태신은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부터 따지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제와 피해 회복의 경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합니다.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사기 | 형법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준사기 (미성년/심신장애)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 | 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2.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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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 사용 사기 | |||
| 공갈 | 형법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공갈 | 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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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
| 횡령 · 배임 | 형법 | 횡령 ·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횡령 ·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배임수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배임증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횡령 · 배임 | 1.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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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 · 배임 | |||
| 절도 · 강도 | 형법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
| 특수절도 (야간 손괴 침입 / 흉기 휴대 · 2인 이상 합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 상습절도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 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특수강도 (야간 주거침입 / 흉기 휴대 · 2인 이상 합동)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준강도 (절도가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 · 협박한 경우) |
강도 · 특수강도와 같은 형 | ||
| 강도상해 · 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 강도살인 · 치사 | 1.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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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 | 형법 | 장물의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손괴 | 형법 | 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중손괴 | 1.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상해 발생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망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특수손괴 (단체/다중/위험물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손괴 (2명이상 공동)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½까지 가중처벌 | |
| 위조 · 변조 | 형법 | 공문서·사문서 등 위조 변조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모용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자격 모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허위공문서 작성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위조 · 변조된 문서의 행사 | 위조 · 변조한 죄에 정한 형과 같음 (사문서 위조 · 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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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사문서 등 부정행사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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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 접근매체(통장 · 카드 등)의 양도 · 양수, 대가를 받기로 한 대여 · 보관 · 전달 · 유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접근매체의 위조 · 변조, 분실 · 도난된 접근매체의 사용 ·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같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태신이 이 분야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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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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