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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경미한 접촉사고에 체내 의료기기 손상 주장된 교통사고 치상, 상해·예견가능성 부정으로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와 부딪힌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시설 안 주차장 쪽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②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옆문 부위를 의뢰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③ 그 결과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에게도 상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차량이 부딪힌 사실과 의뢰인이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은 다툼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사고로 만성 통증 질환을 앓고 있었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몸 안에 의료기기를 삽입해 두었는데,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그 기기가 손상되어 새 기기로 교체하는 수술까지 받았다며 상해를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운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수술이 필요한 상해의 책임을 지게 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충돌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첫 지점은 사고의 실제 충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영상 기록으로도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의 신체 활동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피해자의 특이 질환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

교통사고 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특이 질환을 앓으며 체내에 의료기기를 삽입한 환자라는 사실은 의뢰인이 알 수 없었고, 그런 기기의 손상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상해 결과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 차량이 직접 들이받은 부분은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이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동승자보다 운전석의 피해자가 더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사고 후 한참 지나서야 발급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회신도 이 사고로 상해가 생겼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 점도 함께 짚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차량의 충돌이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의 신체 활동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피해자가 특이 질환을 앓는 환자라는 사실까지 예견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사고 후 8일이 지나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신이 이 사고로 상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점 ▲ 직접 충격을 받은 자리의 동승자는 조사를 거부하고 상해진단서도 내지 않은 점

검찰은 의뢰인의 전방주시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체내 기기의 기능 손상을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런 결과를 예견하기도 어려우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가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상죄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운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돌의 정도, 상해진단서 발급 시점, 감정 결과, 피해자의 특이 질환이라는 사정을 차례로 짚어 상해 결과와 예견가능성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수술이 필요한 상해의 책임까지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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