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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건축비 분쟁 중 관리감독비 포기각서 강요 혐의, 녹취록으로 불관여 밝혀 불송치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강요
결과 ㅣ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건넨 건축비의 사용처를 두고 고소인과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을 협박해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이유로 강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건네준 수억 원대 건축비를 고소인이 다른 곳에 썼다는 이유로 ②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경찰서장과 친분이 있으니 구속될 것"이라고 말해 고소인을 협박했고 ③ 평소 의뢰인이 폭력조직과 가깝고 인맥과 재력이 있다고 믿어 온 고소인은 겁을 먹었으며 ④ 결국 고소인이 다른 건설회사와의 계약에서 받기로 한 억 원 규모의 관리감독비를 포기하라고 강요해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관리감독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쓴 사실이 있었고, 고소인은 그 배경에 의뢰인의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비 사용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의뢰인이 그 갈등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압박했다는 구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건축비 문제에서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위협의 근거로 내세운 친분·관계에 뒷받침이 없다는 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력조직과의 관계, 경찰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없었고, 이 점이 첫 번째로 다툰 지점이었습니다.

2. 사기 고소를 언급한 것은 정당한 형사절차의 고지라는 점

의뢰인은 실제로 건축비 사용과 관련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앞으로의 형사절차를 알린 것일 뿐,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포기각서는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합의의 결과라는 점

의뢰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관리감독비 포기를 요구한 쪽이 다른 건설회사였고, 고소인이 그 회사와 미리 포기에 합의했으며, 각서를 쓰기까지의 과정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폭력조직과의 관계나 경찰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협박했다는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 사기죄 고소를 언급한 것은 고소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절차를 알린 것에 불과해,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는 점 ▲ 녹취록에 따르면 관리감독비 포기를 요구한 것은 다른 건설회사였고, 고소인이 그 회사와 사전에 포기에 합의했으며,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대화 내용으로 확인된 점

경찰은 의뢰인이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했다거나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금전 분쟁 중에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나 강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알리는 말과 상대를 겁주는 해악의 고지는 구별되고, 문제가 된 각서나 합의가 실제로 누구의 요구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에 담긴 대화가 포기각서의 실제 경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요 혐의를 벗고, 건축비 문제를 본래의 법적 절차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요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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