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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레이저 제모 뒤 눈썹 일부 손실로 고소된 의사, 경찰 송치에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처분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용 시술을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인이 눈썹 아래 잔털 제거를 요청해 의뢰인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했는데 ② 고소인이 요청하지 않은 눈썹 부위에까지 레이저가 닿아 눈썹 일부가 빠졌고 ③ 레이저가 닿은 눈썹 모낭 일부가 괴사해 눈썹이 다시 자라지 않게 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④ 이는 요청한 부위 외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이라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시술 뒤 고소인의 눈썹 일부가 빠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시술 전후 사진,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소견서를 근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처음 통화에서 한 설명과 조사 때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시술비를 환불하고 다른 치료를 권한 점까지 과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았습니다.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형사처벌의 위험에 그치지 않고, 진료를 이어 가는 데에도 부담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계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단 1회 시술했다는 점

변호인은 시술에 쓴 레이저 기계의 제모 가이드라인과 진료기록부를 비교해, 의뢰인이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안의 설정으로 레이저를 단 1회 조사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레이저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조사 시간을 늘린 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2. 합병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점

시술 전에 제모가 필요하지 않은 눈썹 부분에 레이저가 닿지 않도록 천이 붙은 테이프를 부착했다는 점, 과량 조사였다면 나타났을 화상·홍반 같은 피부 손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을 추단할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률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신체 외모에 변화가 생겼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면 상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눈썹 아래쪽 털 일부가 빠졌을 뿐 모근은 살아 있고 염증 등 병리적 증상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4. 1회 시술로 모근이 파괴될 수 없다는 점

레이저 제모는 여러 차례 반복해야 털이 줄어드는 시술이므로 한 번의 시술로 모근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영구 제모 여부는 시술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과 상해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진료기록부와 기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단 1회 레이저를 조사한 점 ▲ 다른 부분에 레이저가 닿지 않도록 눈썹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점 ▲ 레이저 과량 조사로 생기는 화상 등 피부 손상이 없었던 점 ▲ 고소인이 낸 진료소견서와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털의 일시적인 일부 상실을 넘어 모근이 훼손되어 영구적으로 눈썹이 자라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은 의뢰인이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요약

시술 뒤 원하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의료인이 같은 분야의 보통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계 가이드라인에 맞춘 시술 설정, 테이프 부착이라는 예방 조치, 피부 손상이 없었다는 사정, 모근이 훼손되어 눈썹이 영구적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과실과 상해를 모두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던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이재윤변호사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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