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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직무관련자에게 식사 대접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업무 공유 자리 인정받아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청탁금지법위반
결과 ㅣ불송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업무상 계약 관계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식사를 제공한 쪽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직무관련자인 상대방으로부터 ② 의뢰인을 포함한 십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1인당 소액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상대방 측과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 등을 주고받으면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받았다는 혐의는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자리가 어떤 목적의 자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식사 자리의 목적 — 사전에 조율된 업무 공유 자리

변호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식사 자리의 성격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과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상 그 자리는 기업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미리 일정을 조율해 마련된 업무 자리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 식사 전후로 계약이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식사 전후로 식사를 제공한 쪽과 참석자들이 소속된 팀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식사가 특정 계약이나 업무상 편의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3. 참석자들의 진술

변호인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까지 종합하면 이 식사가 법이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식사를 제공한 쪽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 제공 사실과 피의자들 사이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 이메일 발·수신 내역상 당일 자리는 기업 추진 사항 공유를 위해 사전에 조율된 자리인 점 ▲ 식사 전후로 참석자들이 소속된 팀과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이 식사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요약

청탁금지법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었다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처럼 자리의 목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과 식사 전후의 계약 관계를 차분히 짚는 것이 관건입니다. 의뢰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상태에서도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불송치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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