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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식사 대접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업무 공유 자리 인정받아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청탁금지법위반
결과 ㅣ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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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업무상 계약 관계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식사를 제공한 쪽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직무관련자인 상대방으로부터 ② 의뢰인을 포함한 십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1인당 소액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상대방 측과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 등을 주고받으면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받았다는 혐의는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자리가 어떤 목적의 자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식사 자리의 목적 — 사전에 조율된 업무 공유 자리 변호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식사 자리의 성격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과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상 그 자리는 기업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미리 일정을 조율해 마련된 업무 자리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 식사 전후로 계약이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식사 전후로 식사를 제공한 쪽과 참석자들이 소속된 팀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식사가 특정 계약이나 업무상 편의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3. 참석자들의 진술 변호인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까지 종합하면 이 식사가 법이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식사를 제공한 쪽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 제공 사실과 피의자들 사이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 이메일 발·수신 내역상 당일 자리는 기업 추진 사항 공유를 위해 사전에 조율된 자리인 점 ▲ 식사 전후로 참석자들이 소속된 팀과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이 식사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요약 청탁금지법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었다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처럼 자리의 목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과 식사 전후의 계약 관계를 차분히 짚는 것이 관건입니다. 의뢰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상태에서도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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