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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탑승을 거부하다 강권에 동승했다 사망한 피해자, CCTV로 거부 입증해 호의동승 과실 10%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호의동승 사망 유족 대리(CCTV 입증)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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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탑승을 거부하였으나 계속된 요청에 마지못해 동승하였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인 의뢰인들은 다른 법률사무소 상담에서 과실에 대한 답변이 의견과 다르고 보험사 제시액에도 불만이 있어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가사일용노임의 가동기간 60세를 주장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으므로 과실을 40% 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음주 인지 호의동승에는 30~50%의 과실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승 경위를 둘러싼 과실 다툼이 핵심이었으며, 탑승을 거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CCTV 영상 분석으로 탑승 거부 입증 태신은 형사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해운전자의 요청에 불응한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강권에 의한 동승으로 과실 적용 반박 단순 호의동승이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탑승을 거부하다가 운전자와의 친분으로 더 이상 강권에 불응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동승한 것이므로 호의동승 과실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가동기간 65세 주장 최근 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호의동승 과실 10%·가동기간 65세 인정 법원은 영상자료를 토대로 한 원고 측 의견을 수용하여 음주운전자의 강한 요청에 의한 탑승으로 보아 과실을 10%로 정하고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더라도 탑승을 거부한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통상 30~50%인 호의동승 과실을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기록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호의동승 과실 다툼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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