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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200억 원대 급여 편취 기소, 실제 운영자 다퉈 무죄 선고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요양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소유한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의 최대주주와 함께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리고 운영했다며,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병원장이 병원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의뢰인과 최대주주가 병원을 인수해 의사를 고용하기로 하고 ② 의사에게 월급과 활동비, 운영 이익 분배를 제안해 그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했으며 ③ 실제 운영은 병원 내 직함을 갖고 관여한 최대주주가 맡았고 ④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꾸며 수년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로 200억 원대를 지급받았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사 이사회에 보고되고 최대주주가 병원 업무를 보고받은 정황, 수사기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관계자들의 진술, 손익계산서 등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거액 편취에 대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적힌 부분이 있다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서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병원의 실제 결정권자가 병원장임을 짚었습니다

병원의 물품 구입·비용 지출과 직원 채용·사직 등 사무와 인사의 최종 결재는 병원장인 의사가 했고, 최대주주는 이미 처리된 업무를 사후에 검토하고 조언하는 직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수익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짚었습니다

보험급여 등 병원 수입은 의사 명의 통장으로 들어와 의사가 관리했고, 의사가 매달 정해진 돈 외에도 상당한 돈을 개인 용도로 쓴 반면, 최대주주는 직원으로서 일정한 급여만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병원 인수 경위와 이사회 보고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의사가 병원의 권리·의무를 넘겨받으면서 7억 원대의 돈을 직접 마련해 지급했다는 점, 이사회 보고는 같은 건물의 임대인 회사로서 병원 재무상태를 공유하던 관행일 뿐 병원 운영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의 사무·인사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병원장인 의사였고, 최대주주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 병원 수입이 의사 명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의사가 이를 사용·수익한 반면, 최대주주는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 의사가 7억 원대의 돈을 직접 마련해 병원을 인수했는데, 그러고도 이전과 비슷한 급여를 받는 고용의사가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이사회 보고는 임대인 회사의 매출과 임대료 문제 때문으로 볼 수 있고, 회사나 이사회가 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결국 의사가 직접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요약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건의 핵심은 누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는가입니다. 명의상 병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자가 공범이 되지는 않으며, 결재권, 인사권, 수익금의 귀속, 인수 자금의 출처 같은 객관적 사정이 판단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의 실제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 수사기관의 구도를 무너뜨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0억 원대 편취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형사무죄1심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최창원변호사최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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