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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수술 후 상해 발생으로 고소된 의료인, 의무기록으로 과실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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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코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으로, 수술 후 상해가 생겼다며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② 그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 의료사고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술 뒤에 상해가 생겼으니 수술에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환자는 의뢰인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의뢰인은 형사재판의 부담은 물론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와 진료 활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해 발생과 과실을 구별했습니다 수술 뒤 상해가 생겼다는 사실과, 그 상해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결과가 나빴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쟁점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환자 진술을 검증했습니다 변호인은 환자의 진술을 수술과 진료 경과가 기록된 의무기록과 대조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시행한 코 수술 후 상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진단서 등으로 인정되지만 ▲ 의무기록 사본과 수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 수사기관은 상해라는 결과가 있었다는 점과, 그 결과가 의뢰인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요약 수술 후 상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의료인이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상해로 이어졌는지이며, 이는 환자의 진술이 아니라 의무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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