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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귀걸이를 가져갔다는 절도 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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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족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귀금속을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고소인이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를 보여 주었는데 ② 고소인이 말렸음에도 의뢰인이 그 반지와 귀걸이를 가져갔고 ③ 그 결과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서 반지 등을 가져간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었고, 수사기관도 이 대화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볼 정도였습니다. 고소된 뒤 한동안 수사가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된 사건이어서, 의뢰인은 오래 묵은 고소에 다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전과를 안게 되고, 지인 관계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는 낙인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가져간 반지'와 '고소된 반지'가 같은 물건인지를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반지를 여러 개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속에 등장하는 반지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로 그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용이 의심을 살 수는 있어도, 그 반지가 본건 반지임을 특정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 고소인과 의뢰인을 함께 불러 조사한 대질 자리에서도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지와 귀걸이를 강제로 가져갔다고 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고, 고소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점 ▲ 메신저 대화상 의뢰인이 반지 등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그 반지가 고소된 다이아몬드 반지인지 명확히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고, 달리 증명할 방법도 없는 점 요약 절도 사건에서는 '무언가를 가져갔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져간 물건이 고소된 바로 그 물건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서 물건을 주고받은 일이 잦았다면, 대화 속 표현이 어느 물건을 가리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운 대화가 있었음에도 물건의 동일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벗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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