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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직접 증거가 남지 않은 가정폭력 사건, 자녀의 진술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의 입증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면서, 배우자로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고, 배우자는 소득이 많지 않아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자녀 진술의 확보

태신은 함께 생활해온 자녀들의 진술을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위자료 청구의 근거 정리

확인된 폭행 사실을 토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정리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3. 양육비 분담 법리와 기준표 적용

현재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법리와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적정 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1,000만 원 및 자녀 1인당 월 70만 원 양육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상대방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생활한 사람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입증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자료 수집에 공을 들입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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