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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외도를 단정당한 의뢰인, 증거 부족을 밝혀 위자료 감액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위자료 청구 방어 — 5,000만 원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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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5,000만 원과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외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부적절한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제출 증거의 분석 태신은 아내가 제시한 증거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2. 입증 부족의 주장 해당 내용만으로는 부적절한 대화나 만남을 넘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 조건의 조율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 부담 부분도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외도 불인정, 위자료 2,000만 원·양육비 별도 지급 없음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여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얼핏 결정적으로 보이는 자료도 따져보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의 의미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근거가 약한 외도 주장을 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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