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8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 도중 이상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순순히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07%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해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의뢰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무면허 운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벌금이 나올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정식재판으로 기소를 하였고,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본 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중 서울 중구 노상에서 시위를 위해 도로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를 피해 경찰의 수신호를 받아 중앙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시위로 인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임시로 1개 차로를 따라 역방향 주행을 해야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서행하지 않고 50km로 주행하는등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거리 도로에서 좌회전을 완료한뒤 만연히 후진을 시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에 이르렀고, 음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종전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시도를 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안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버스와의 사고는 자칫하면 버스안 승객들 다수가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는 처벌수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는 큰사고를 겪고 경황이 없었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황색 점멸등만이 켜진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장소는 황색 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고, 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것이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의 동종전과 있는 자로, 2023. 4월 오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49%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숙취운전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0.049%에 해당하여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으로 진출하기위해 서행하던도중 의뢰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인정된다면 종합보험가입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고, 의뢰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것이 명백하였습니다. 마침 보행자가 건너던 길위가 횡단보도에 해당하였고, 12대중과실 위반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8km 구간을 음주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교차로 가까이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지를 위해 감속을 하던 오토바이를 후방에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 범죄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피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기준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