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정이 지난 새벽 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채로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발견후 피해자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팔로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번화가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리에 있는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본인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뒤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으로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의 지인 및 특정회사의 대표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점이 드러났고, 의뢰인이 6개월간 부정수급한 금액이 9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본인 또래의 비슷한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러 세운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볼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방범용 CCTV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피해자 여자후배를 자택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스다듬어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본인도 만취상태에서 당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술 취한 여성후배를 케어해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자신의 정면에서 마주쳐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찰나의 순간에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해당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진행도중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편의점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 옆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만취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억이 흐릿하였으나 편의점내 촬영된 CCTV등이 증거로 확인이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잘 모르는 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고, 청소년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에 대한 댓가로 1회의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의 실제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이로 인해 법률적 딜레마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16세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는 당시 의뢰인이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 있거나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행위 과정에서 협박,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로 의율된다는 점(미성년자의제강간)과 만약 피해자가 13세미만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적용법조가 성폭법 제7조의 의율되어 처벌수위가 10년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전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불가능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로 전동차 안이 붐비는 틈을 타 의뢰인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