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전문의로, 오전시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박하게 악화되어 3차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이후 그날 오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의뢰인의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요 병증을 검진하는 중에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로 의사가 미리 예견하고 회피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형사고소 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속합니다. 마약류취급업자는 의원 혹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관리자지정 및 마약류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이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제3자고발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펜타닐패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은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의뢰인을 제3자 고발하게 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자로 지인의 소개로 가정간호센터에 취업하여, 센터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을 상대로 가정간호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사람은 수도권에서 광역네트워크로 가정방문 간호센터를 실운영하고 있는 자였으나, 비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고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간호센터였기에 별 의심없이 생업에 임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 미용시술을 치료목적 시술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제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요지는 ‘환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편취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보험사를 기망하도록 수단을 제공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다면 의뢰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인 자로 환자에게 증상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 및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행 후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환자가 단순 미용목적이나 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의사인 의뢰인과 이익을 실제로 취한 환자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의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보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산부인과 병원의 전문의로, 피해자 산모에 대한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산모는 식물인간이 되고, 태아는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피해자 산모의 배우자는 분만과정에서 무리하게 배밀이를 실시하여 산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산모를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이르게 하고,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료행위 중 대표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속하는 산부인과 분만과정에서 의사로써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음에도 발생한 일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형사적 책임 까지 지게 되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다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의사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환자들에게 1회에 첩약을 한꺼번에 지급하였음에도 2회 이상 나누어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 기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의 진정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1차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환자들에게 1회에 첩약을 한꺼번에 지급한 점, 진료기록부 등에 2회 이상 나누어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회 이상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을 청구한 점 등을 이미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