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의 역주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는 보호자감호태만 으로 과실이 30%에 이르고 위자료는 보통 성인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으나, 원고측에선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험사측의 주장과 달 리 가해차량이 일방통행을 역주행 한 것으로 밝혀냈고,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위 자료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고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측 과실율 15%, 위자료부분에서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 정받은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외상성 치매가 생겨 1일 8시 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보험사측이 기왕증과 정형외과 감정결과는 2년간 한시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본 법인에서 진료기록과 신체감정결과를 정밀히 분석한 결과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 지고 개호에 대한 관련자료와 판례를 증거로 제출하여 1일 1인개호를 인정받 은 사례입니다.
집 앞에서 유치원 차량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건에서 보험사측은 피해자과실 30%, 일실소득은 도시일용으로 주장(피해자는 농촌일용으로 청구했음), 위자료는 통상적인 위자료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는 형사 기록과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과실이 1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소득은 현재 주거지가 농촌이므로 농촌일용노임으로, 위자료 산정은 보통은 성 인 기준과 달리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폭 상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부분 이 끌어내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해차량이 아파트 단지에서 작업을 위하여 이동 중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에서 좌측으로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망사고건에서 보험사측은 피해자 의 과실이 30%로 이상이 되고, 위자료 역시 보통 사망자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바른길에서 사고 장소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과실 1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위자료 산정 기준 역시 일반 성인이 사망한 기준 과 달리 어린이 사망의 경우 위자료가 상향 되어야 한다고 관련판례를 증거로 제 출 주장하여 위자료 1억원(형사합의금 3천만원/채권양도통지)을 인정 원고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원고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사망한 사안에 서 보험사측은 원고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과실이 있고, 소득 또한 원고의 경력을 인정 할 수 없어 피고 보험사측에서 도시일용노임을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가해 차량이 속도위반한 사실을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밝혀냈 고, 소득 또한 잠시 자녀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였으나, 전에 일하던 경력은 있어 도시일용노임 보다 높은 통계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판례와 함께 증 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려는 중 마주오던 직진차량과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사고한 소송건에서 보험사측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야간전조등 켜지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기에 직진차량의 아무런 과실이 없어 면 책주장하였으나, 원고측에서 형사기록을 정밀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가해자가 속도위반 사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을 주장하여 원고인 동승자과실을 15%와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채권양도통지)외에 8천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