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다 식당앞에 서있는 7세 아동 앞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에게 다가가 아동의 손을 붙잡으며 뽀뽀를 해달라 요구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뒤통수에 뽀뽀하였습니다. 이를 바로 앞에서 목격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를 제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의뢰인이 욕설과 함께 지갑을 건네며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 꾸러미를 경찰관의 어깨 부분에 집어 던졌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죄 각각의 혐의로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은편에 속하는 범죄에 속하는데. 동시에 입건이 되어 적절한 조치를 못하거나 자칫 미숙한 대응을 하게된다면 의뢰인이 엄벌에 처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