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지켜볼 수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바닥에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일부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의뢰인의 구속으로 학원 운영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보석석방,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