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의 유관기관으로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자국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고소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국내에 오랜기간 거주하던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동일 국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원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은 전혀 기대할수 없었고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속아 금원을 전달한 피해자들이 120여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만 30억여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피해자로 인하여 사건 초기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실형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