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의뢰인은 원고 법인택시회사 퇴직 운전기사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켜, 차량 수리비 및 공제조합 부담금 할증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인 최저임금지급청구의 소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회사는 위 소송에 대한 보복 또는 반대채권을 발생시킬 의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할증액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