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청과 기간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섹터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신의 섹터 외 지역의 물건을 8개월에 걸쳐서 수거하여 그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종종 자신의 섹터 내 물량이 급증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옆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뢰인은 그 요청에 응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기간까지 수거를 하여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피해자는 그 절취량을 실제양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변소는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