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안에 있던 남녀공용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용변을 보고 나올 때 화장실 안에 들어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직장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려 피의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징계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았고, 피의자는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 사건을 축소시키는데만 급급하여 뒤늦게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