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그 후 생각을 바꿔 해당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바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 등에 의하여 전화번호가 남아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는 근거로 사용되므로 의뢰인은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