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점, 동범죄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점, 버스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무단촬영한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위 혐의들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설된 범죄로 관련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처벌 수위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결과 보호자 감호위탁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