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물 판매 및 원자재 구매 등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거래업무에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거래처와 공모하여 매입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풀린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금액이 매우 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