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출근도중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회사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고,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가 8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중앙선 침범은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