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 회사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확한 회사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에만 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인데, 회사의 신임을 배반하여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 대금을 부풀린 다음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허위 거래를 결재받아 대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려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에서 여러 정상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