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친구와 흡연을 한 것은 맞지만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끄고서 이동 했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화재발생조사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태신을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속칭 ‘오피‘업소의 인터넷 홍보물을 접하고서 호기심에 인터넷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을 한 뒤, 안내된 장소로 실제 방문하고 건물입구에서 관계자를 만나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 뒤, 관계자가 알려준 호실로 들어가 해당 호실에 있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과거에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자들이 대거 인지됨으로써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호기심에 성매매업소에 방문해서 성매매를 했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장부를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의 내용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장식용 술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혐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세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동종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가 되었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1심에서의 벌금형이 징역형의 선고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운전하여 교차로 통과하던중 의뢰인 차량을 후행하던 상대방 운전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길게 울리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의뢰인은 교차로 통과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고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후행차량 운전자가 피해를 호소하였고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통과과정에 상대방이 경적을 길게 울리는등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였다라고 보여질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급정거의 고의도 없었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거나 보복을 할 목적으로 상대방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에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할수 있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던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5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의 조력을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위반으로 인하여 인적피해 발생하였으나 수사절차 및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사불성이 되어 노상에 누워있게 되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김에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넘어뜨려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기간은 도과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일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친구를 친분을 이용해서 친구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구금되고 나서야 사건의 실체를 알게된 가족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제1심 변론과정에서 증거가 맹백한 상황임에도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였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