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중 서울 중구 노상에서 시위를 위해 도로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를 피해 경찰의 수신호를 받아 중앙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시위로 인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임시로 1개 차로를 따라 역방향 주행을 해야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서행하지 않고 50km로 주행하는등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거리 도로에서 좌회전을 완료한뒤 만연히 후진을 시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에 이르렀고, 음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종전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피해자 여자후배를 자택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스다듬어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본인도 만취상태에서 당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술 취한 여성후배를 케어해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자신의 정면에서 마주쳐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찰나의 순간에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2여년의 기간동안 법인계좌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목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3억여원에 달하여 양형기준 상 벌금형 선고는 매우 어렵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어 구속을 피해야 하는 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고 회사의 손실금을 반드시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3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사단계, 재판단계가 진행되는 기간을 적법한 방식 아래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셋이 합의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여기던 보험사는 조사 후 의뢰인 일행 3명 외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 탑승자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계획 하에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공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늦게나마 사건을 바로 잡고 선처를 받는 것에 조력받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전문의로, 오전시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박하게 악화되어 3차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이후 그날 오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의뢰인의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요 병증을 검진하는 중에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로 의사가 미리 예견하고 회피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형사고소 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00구에 소재한 대형서점 안에서 쇼핑을 하던중 40만원 상당의 문구류들은 본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고, 도서코너에서 고른 책 1권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러 절도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장에 설치되어있는 CCTV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고, 피해매장 직원들의 재고조사로 피해물품이 특정되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