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시도를 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안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버스와의 사고는 자칫하면 버스안 승객들 다수가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는 처벌수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는 큰사고를 겪고 경황이 없었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해당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진행도중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편의점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 옆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만취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억이 흐릿하였으나 편의점내 촬영된 CCTV등이 증거로 확인이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잘 모르는 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고, 청소년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에 대한 댓가로 1회의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의 실제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이로 인해 법률적 딜레마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16세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는 당시 의뢰인이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 있거나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행위 과정에서 협박,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로 의율된다는 점(미성년자의제강간)과 만약 피해자가 13세미만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적용법조가 성폭법 제7조의 의율되어 처벌수위가 10년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전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불가능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은퇴한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당근마켓 구인란에서 지방 소재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아파트 단지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촬영 업무 틈틈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일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약 한 달 후 경찰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게 되어,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 동안 16일 근무하면서, 그 중 7일은 촬영 이외에도 대금 수령 업무를 11회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고의 부정), 관여한 수령 횟수가 너무 많고, 피해액도 2억 8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로 전동차 안이 붐비는 틈을 타 의뢰인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두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도중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마침 같은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수차례 울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가 3백여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특수상해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 이상만 선고되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사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위 분쟁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귀가조치를 하려고 있을 때 만취상태에서 노상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말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노상방뇨를 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경력(전과)이 생길 경우,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황색 점멸등만이 켜진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장소는 황색 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고, 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것이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